제목
다슬기 채취에 있어서 항망 또는 기기의 의미
내수면어업법 제9조 (허가어업)
① 내수면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4. 패류채취어업 : 항망 또는 기기를 사용하여 패류 기타 정착성동물을 채취 또는 포획 하는 어업
이라고 하여
항망 또는 기기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, 그 뜻을 전혀 모르겠습니다.
항망은 사전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.
다슬기를 채취할때 어떤 채취방식과 채취도구를 뜻하는 것인지요? 첨부파일 다운로드: